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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결손처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회신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삼46019-10306, 2001.09.24, 재삼46014-2568, 1998.12.31, 징세46101-730, 2000.05.15, 조세22607-500, 1990.05.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9-10306, 2001.09.24
※ 재삼46014-2568, 1998.12.31
※ 징세46101-730, 2000.05.15
※ 조세22607-500, 1990.05.23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한 경우 국세징수권과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회답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환가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 및 납세의무가 소멸합니다.
다음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0306, 2001.09.24
· 재삼46014-2568, 1998.12.31
· 징세46101-730, 2000.05.15
· 조세22607-500, 1990.05.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306 체납 상속세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가?
- 재삼46014-2568 개인 명의 증여재산도 출연재산인가요?
- 조세22607-500 (게시판 미보유)
- 징세46101-730 결손처분 후 5년이면 체납국세가 소멸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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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39 (<time datetime="2003-12-31">2003.12.31</time> 회신), "결손처분 후 5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83)
- 원 제목
-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