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주된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에도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징세-0544회신일 2024.02.2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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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된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에도 미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2.22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주된 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419-10255의 결론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회답

징세과-83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419-10255, 2003. 02.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 460419-10255, 2003. 02. 1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주된 납세의무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삼460419-10255, 2003. 02.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미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징세-0544 (2024.02.22 회신), "주된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은 제2차 납세의무에도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066)
원 제목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주된 납세의무와 독립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