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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낸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부채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변호사 보수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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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전증여재산도 실제 상속액에 포함되나?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1.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20(2013.06.1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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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연금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망 전 수령 연금은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고 보험계약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사망 후 수령 연금의 과세는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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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상속증여세 장애인복지법 2020.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와 등록 및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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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중인 상속농지도 영농상속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국가의 토지 수용이 진행중인 농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 해당 농지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이 진행 중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규과-4080(2008.09.2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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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지분 포기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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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재산과 농지연금 채무는 어떻게 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농지연금 부담액은 채무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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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2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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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 상속되면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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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상속에도 고용유지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이전 상속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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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인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고용인원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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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받은 국가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
상속증여세 - 2019.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부와 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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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8.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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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3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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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과세되나?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서면4팀-815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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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증권계좌 재산은 예금과 유가증권 중 무엇인가?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재산은 해당 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에 있는 재산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계좌의 재산은 예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분한다. 상속개시 당시 증권계좌에 실제로 존재하는 재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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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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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받은 퇴직연금에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나?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받은 퇴직연금에 금융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연금에는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퇴직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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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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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속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등기의 내용이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상속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가 최초 분할이면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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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퇴직금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상속증여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퇴직금 채무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을 차감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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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초과취득은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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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재산은 상속·증여세 대상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1.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며,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도 아니다. 실제 취득시효인지 피상속인의 증여인지 등은 판결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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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는 실제 존재해야 하나?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요건을 물었다. 채무는 공과금 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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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증여와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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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65, 2008.10.24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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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면 다시 증여되는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상속인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와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때에 각각 그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다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로 각각 개서한 때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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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영수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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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하면 재산가액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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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어떻게 입증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채무 부담 사실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방법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채무면제액과 상속 후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가? 매매계약 이행중 이었으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으나, 소송 등에 의하여 일부금액의 반환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해 면제액은 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재산과 관련된 채무면제액과 상속개시 후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분은 공제할 채무에서 제외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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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넘긴 증여일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사망전에 증여목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당해사안이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으로 이전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이전이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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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개시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 하는 경우 당초 상속분의 초과취득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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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급한 특별조치법 등기도 과세되나? 상속개시전에 부모로부터 사실상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7.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가지급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5
합의로 조정한 채무는 얼마를 공제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무액이 결정되었으나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중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 후 채권자와 합의해 조정한 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실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차감한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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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인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7.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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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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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해 초과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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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돌리면 증여인가? 피상속인이 명의 신탁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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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급한 위자료는 상속·증여재산인가요? 남편을 대신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재혼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후에 지급된 위자료 상당액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한 아내가 남편 대신 부담한 위자료의 상속·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생전에 대신 지급하면 남편의 증여재산이고, 지급 전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지급되면 남편의 상속재산이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1
등록 준비 주식의 무상증자 후 평가는? 협회등록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에서 상속개시후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후에 공모가격이 결정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4.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한 경우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공모가격을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공모가격에 구주식 1주당 무상주배정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퇴직금과 소송 지급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퇴직금상당액과 상속 후 소송 관련 지급액이 상속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채무에 포함되며 소송 지급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속재산을 증여등기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요?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4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은 물납한도에서 빠지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과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세액은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후 처분한 우선순위 상속재산가액은 물납 가능 상속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상속 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상속세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의 실지거래금액 확인으로 상속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의 미달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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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분할 후에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 후 분할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을 신청하면 일정 조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신청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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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초과 장기채무는 언제부터 새 규정으로 평가하나?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상속증여세 - 2002.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 1. 1 이후 상속 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 12. 31 이전분에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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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분도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과 등기이전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