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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우리부 질의회신문(재산46014-238, 2001.9.26.)을 참고하기 바람.
<재산46014-238, 2001.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 시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재산46014-238(2001.9.26.)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38 부당행위 대상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5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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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537 (<time datetime="2007-05-11">2007.05.11</time> 회신), "사전증여재산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5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541)
- 원 제목
- 배우자상속공제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관련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