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직금과 소송 지급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회신일 2004.09.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퇴직금과 소송 지급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9.17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채무에 포함되며 소송 지급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사용인 퇴직금상당액과 상속 후 소송 관련 지급액이 상속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채무에 포함되며 소송 지급액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사업과 관련해 사용인을 고용했고,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이 발생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관련 소송으로 상속개시 후 소송당사자에게 금전과 부동산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과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관련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 및 부동산 가액이 상속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과 부동산의 가액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 및 소송진행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7 (2004.09.17 회신), "퇴직금과 소송 지급액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03)
원 제목
채무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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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