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11.09.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9.02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9.02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17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3.0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5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