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하면 재산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하면 재산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 받은 계약금을 뺀 잔액으로 한다.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094, 2008.8.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 이행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094, 2008.8.1)을 참고 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6 (<time datetime="2010-08-19">2010.08.19</time> 회신),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하면 재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30)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