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증여등기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회신일 2004.02.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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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0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을 취득자로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 (2004.02.10 회신), "상속재산을 증여등기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99)
원 제목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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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