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064회신일 2018.02.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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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06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시행령 각 호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2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인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064 (2018.02.06 회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채무의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08)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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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