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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상속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가 최초 분할이면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상속분할에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등기가 최초 분할이면 초과 취득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며, 그 내용이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상속등기의 내용이 상속재산의 최초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123, 2004.7.20, 재산세과-3465, 2008.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최초 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123, 2004.7.20, 재산세과-3465, 2008.10.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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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8 (<time datetime="2012-10-31">2012.10.31</time> 회신), "최초 상속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32)
- 원 제목
- 상속개시 후 최초 분할하여 상속등기 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