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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초과 장기채무는 언제부터 새 규정으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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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
회수·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채무의 평가방법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일반 장기채권·채무는 2001. 1. 1 이후 상속 개시분 또는 증여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채무는 2000. 12. 31 이전분에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와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이다.
질의요지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85, 2002.3.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85, 2002.3.7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의 경우에는 2000. 12. 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업무지시 내용(재산 46330-1557, 2000. 12. 29)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경우에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 시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의 평가방법과 적용시기.
회답
1.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채권 또는 정리채무는 2000. 12. 31 이전 상속개시분 또는 증여분에도 국세청 업무지시에 따라 평가한다.
2. 회수기간 또는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일반 장기채권 또는 장기채무는 2001.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85 상속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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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75 (<time datetime="2002-04-12">2002.04.12</time> 회신), "3년 초과 장기채무는 언제부터 새 규정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44)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장기채무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