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이 낸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3956회신일 2024.10.2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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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25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부채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상속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부채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한다. 해당 여부는 소송 경위와 변호사 보수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사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이다. 소송 경위와 변호사와의 보수계약 내용에 따라 공제대상 채무인지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3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인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경위 및 변호사와의 보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송 진행 경위와 변호사 보수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956 (2024.10.25 회신), "상속인이 낸 변호사비용은 상속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11)
원 제목
상속인이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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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