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점유취득시효 재산은 상속·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19회신일 2011.12.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유취득시효 재산은 상속·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29

요건을 충족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며,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도 아니다.

상속개시 전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며,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도 아니다. 실제 취득시효인지 피상속인의 증여인지 등은 판결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상속개시 전에 완성되었다. 소송을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 등은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민법」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통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는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민법」제245조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9 (2011.12.29 회신), "점유취득시효 재산은 상속·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46)
원 제목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재산의 상속재산 등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