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 후 받은 국가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31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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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 후 받은 국가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부와 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부와 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모가 사망한 후 국가로부터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그 배상금과 관련된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313 (<time datetime="2019-04-11">2019.04.11</time> 회신), "사망 후 받은 국가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36)
원 제목
피상속인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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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