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상속 후 받은 퇴직연금에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13.1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3571 · 2016.03.2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0조 에 따른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계산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쟁점금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부0091 · 2015.06.0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선사망자의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후사망자에 대하여 합산함(기각)조심2008서2398 · 2008.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