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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환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증여와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반환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다.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람은 상속인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에 따라 각종 공제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그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526, 2010.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와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2. 그 밖의 질의에 적용할 해석사례.
회답
1.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면 그 반환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며,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를 적용합니다.
2.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526, 2010.07.19.)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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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 (<time datetime="2011-01-12">2011.01.12</time> 회신),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69)
- 원 제목
- 유류분청구소송에 따라 반환받은 재산의 상속세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