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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인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한다.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준고용인원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질의요지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34(2019.06.1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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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time datetime="2019-06-18">2019.06.18</time> 회신), "가업상속인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39)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