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20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지분 포기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되어 배당금이 발생한 상황이다. 또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7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2004.05.19.), 재재산46014-77(1999.12.21.) 및 재산세과-236(2012.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회답

다음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4.05.19.

· 재재산46014-77, 1999.12.21.

· 재산세과-236, 2012.06.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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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043 (<time datetime="2020-07-29">2020.07.29</time> 회신),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185)
원 제목
상속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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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