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대신 지급한 위자료는 상속·증여재산인가요?
생전에 대신 지급하면 남편의 증여재산이고, 지급 전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지급되면 남편의 상속재산이다.
재혼한 아내가 남편 대신 부담한 위자료의 상속·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생전에 대신 지급하면 남편의 증여재산이고, 지급 전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지급되면 남편의 상속재산이다. 손해배상 대가인 위자료는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이혼한 아내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재혼한 아내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재혼한 아내가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위자료가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남편을 대신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재혼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후에 지급된 위자료 상당액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이혼으로 인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지급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자료는 남편이 재혼한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남편을 대신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재혼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지급된 당해 위자료 상당액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혼한 아내가 남편 대신 지급하는 위자료가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이혼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재혼한 아내가 지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남편이 재혼한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재혼한 아내가 지급 전에 사망하여 상속개시 후 지급된 위자료 상당액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2.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3. 같은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고,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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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6 (2005.07.15 회신), "대신 지급한 위자료는 상속·증여재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47)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