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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상속에도 고용유지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0년 이전 상속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이전 상속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2017.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2010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2017.8.22.)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 규정 신설 전 상속에도 고용유지의무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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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094 (2019.07.22 회신), "종전 상속에도 고용유지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30)
- 원 제목
-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