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전 상속에도 고용유지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094회신일 2019.07.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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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전 상속에도 고용유지 사후관리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22

2010년 이전 상속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이전 상속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2017.8.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2010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2017.8.22.)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094 (2019.07.22 회신), "종전 상속에도 고용유지 사후관리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30)
원 제목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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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