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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중 상속되면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산정한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상속개시 전에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은 상황에서 상속재산가액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전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가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98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094, 2008.08.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에 계약금 등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양도대금이 불분명하면 해당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 양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하지 않다. 계약체결 경위와 계약금·중도금의 실제 수수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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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6 (<time datetime="2020-02-17">2020.02.17</time> 회신), "매매 중 상속되면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692)
- 원 제목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계약금까지 수취한 당해 계약의 상속재산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