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포괄양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 양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인계한 경우 충당금 계상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양수법인에 인계한 금액을 차감해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함께 인계한 경우이다.
202
직원 벌과금 대납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 불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
법인세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 위반으로 직원이 부담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대납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변경된 해석은 1992.10.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3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은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세법상 규제가 있는지 물었다. 대출 여부와 우대금리는 내부규정 사항이나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4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주인 사용인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도록 자금을 대부한 경우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단서가 적용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청첩장으로 경조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첩장을 경조금 지급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조금 지급사실은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본다.
206
사용인 전출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함에 있어 전출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전입법인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전입법인 또는 전출 법인은 인계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각각 가감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사용인을 전출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전입·전출법인은 인계·인수한 충당금을 각자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에 가감한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하거나 포괄양도 시 충당금으로 전액 인계한 경우이다.
207
포괄양도 때 인계한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인계한 퇴직급여추계액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인계액을 차감해 충당금을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한 경우이다.
208
포괄양도한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사용인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양수법인에 인계하는 때에는 당해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동 인계액을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인세 - 1993.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시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기초가액에서 양수법인에 인계한 금액을 차감해 계상한다. 사용인과 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인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09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
종업원 학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빌려준 학자금이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물었다. 학자금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와 직접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1
퇴직자의 충당금과 퇴직금은 언제 처리하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퇴직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원천징수 처리 시기를 물었다. 퇴직자는 충당금 대상 사용인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개정세법은 부칙의 적용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2
직원이 임원이 될 때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인가?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임원 퇴직 시 퇴직금을 계산하는 때에는 사용인으로 근속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중에 임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인 근속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
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사용인과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범위로 본다. 그 밖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
직원 배우자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당해 사용인의 배우자에게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용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의 재산을 담보로 배우자에게 저리 대출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해당 대출은 직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인의 재산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5
직원의 주택대출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동 금액을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무상 또는 낮은 이율의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2.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의 기존 주택구입 대출금을 대신 갚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을 직원에 대한 무상 또는 저리 대여금으로 처리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전근무지에서 대부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용인의 대출금을 법인이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사용인 저리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로 약정한 때에 한하여 1991.12.05까지는 12%, 그 이후는 15% 이자율로 안분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준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약정한 경우 1991.12.05까지 12%, 그 이후 15%로 안분한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한다. 1992.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중도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요?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금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해당 지급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18
법인이 사용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출자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경우가 아니면 제47조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19
국내여행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국내여행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급여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20
포괄양수한 종업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1.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 회계처리를 물었다. 승계 사용인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나머지 질의인 ‘나’와 ‘다’는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1
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적용하려는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2
퇴직보험금을 받은 법인의 퇴직금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직원이 실제 퇴직 시 손금산입할 퇴직금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상당액에서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신고조정에 의해 퇴직보험료
법인세 - 199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퇴직금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2...9만 제시한다.
223
거래처와 사용인에게 준 경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ㆍ교제ㆍ사례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비는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직원과 법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이며, 사용인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이다. 사용인 경조금의 손금 산입에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
합병 전 퇴직 후 합병법인에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 및 사용인이 퇴직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되는 경우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법인세 - 199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퇴직한 임직원이 합병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무부회신문 재법인22631-1140(1991.08.1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25
이사 대우로 발령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 임원은 임원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사 대우란 직위가 임원해당 여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법정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별첨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26
국민연금 가입자도 충당금 대상 사용인인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출자임원 제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용인이 퇴직급여충당금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용인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에 포함된다. 다만 출자임원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 임원이라 함은 직책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동시에 사용인인 사람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에 게기하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관계회사 전출자의 대부금 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부금을 전입법인이 상환하고 사용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전입한 사용인의 기존 대부금을 전입법인이 상환해 대여금으로 계상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사이의 전입이고 해당 대부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주주가 아닌 자의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 지급금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증자소득공제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 법인22601-672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0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포괄양도시 국내사업장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과 인계액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1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정도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일부 질의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32
실제 퇴직한 사용인의 퇴직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한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보험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 - 1991.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할 때 손금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829, 1987.10.22.가 제시되었다.
233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4
신설법인도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용인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설정할 수 있다. 계속 근무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과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
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직원 등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상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 제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6
질의한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나?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
법인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9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
계열법인 간 전출은 퇴직에 해당하나? 출자관계에 있는 법 인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며 사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직접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직간접 출자법인 간에는 퇴직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사용인의 전출을 세법상 퇴직으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보지만 직·간접 출자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8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지방의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귀속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출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운영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 귀속 비용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9
사용인에게 준 퇴직금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범위는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실제 퇴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가?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요건과 회사계상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싸게 주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및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가 임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해 지급한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 1990.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 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계산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9...16을 제시한다.
244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동 퇴직급 전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입 시 사용인의 퇴직금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출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45
포괄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보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승계하며 인수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퇴직금 지급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업권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46
퇴직급여충당금만 설정한 법인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액이 없고 퇴직급여충당금만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연도에 사용인이 퇴직함으로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8...13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만 손금산입한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직전연도에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47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 법인22601-2287(1986.07.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48
퇴직임원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가? 가지급금 등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하는 것이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해당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자본 증가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대여금의 가지급금 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9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손비가 되나?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는 보험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비로 손비 인정되는 단체퇴직보험의 조건을 물었다. 보험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한다. 사용인의 퇴직이 보험금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0
사용인 조합법인의 지출을 회사 손비로 볼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일 경우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법인의 손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조합이 법인인 경우 조합의 지출 비용은 해당 법인의 손비가 아니다. 결론은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이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