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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출 여부와 우대금리는 내부규정 사항이나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사용인이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때 세법상 규제가 있는지 물었다. 대출 여부와 우대금리는 내부규정 사항이나 특수관계자 저리대여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의2.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고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여 대상이 당해 법인의 무주택사용인이고 자금 용도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인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은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대금리 적용여부등은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제하는 문제는 아니며
2.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거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세법상 규제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또는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은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세법에서 규제하는 문제는 아니다.
2. 다만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3. 당해 법인의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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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2 (1993.04.12 회신), "직원 주택자금 저리대출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86)
- 원 제목
- 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차입 시 세법상 규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