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사 대우로 발령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사 대우로 발령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별첨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 질의의 별첨 기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원은 임원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사 대우란 직위가 임원해당 여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법정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94, 1987.12.10

※ 법인22601-388, 1991.02.27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합니다.

붙임:

· 법인22601-3294, 1987.12.10

· 법인22601-388, 1991.02.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294 금융기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 법인22601-388 공사계약 해약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68 (<time datetime="1991-07-23">1991.07.23</time> 회신), "이사 대우로 발령받으면 임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13)
원 제목
법인의 사용인이 이사 대우로 발령받은 경우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