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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으로 경조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조금 지급사실은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청첩장을 경조금 지급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조금 지급사실은 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금은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당 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경조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2.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ㆍ사규ㆍ청첩장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첩장을 경조금 지급사실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
회답
1.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이나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본다.
2. 경조금 지급사실은 지급규정·사규·청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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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37 (<time datetime="1993-03-05">1993.03.05</time> 회신), "청첩장으로 경조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47)
- 원 제목
- 청첩장이 경조금 지급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