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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대상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직원 등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상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 제공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 등이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되었다. 법인은 이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전세 또는 임차해 종업원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의 제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인지 여부.
2.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 제공인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 범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근무지가 이동된 사용인 및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 또는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의 제공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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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4 (1990.12.04 회신), "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34)
- 원 제목
-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출하여 법인이 무상으로 사택을 제공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