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57회신일 1990.07.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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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1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요건과 회사계상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출했다.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이 있다.

질의요지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591, 1987.06.17

1.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2...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2.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서식<9>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요건과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상 회사계상액의 범위.

회답

※ 법인22601-1591, 1987.06.17

1.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퇴직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서식의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91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7 (1990.07.11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61)
원 제목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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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