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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요건과 회사계상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보험료는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재직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출했다.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이 있다.
질의요지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591, 1987.06.17
1.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2...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2.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서식<9>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요건과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상 회사계상액의 범위.
회답
※ 법인22601-1591, 1987.06.17
1.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2항의 금액 범위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퇴직금 손금산입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42...9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서식의 회사계상액은 사업연도 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해당 보험료 지출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산출세액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91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과 회사계상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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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7 (1990.07.11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61)
- 원 제목
-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