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21회신일 1991.06.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03

임원은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말한다.

출자자인 동시에 사용인인 사람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에 게기하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법인이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大統領令이 정하는 少額株主를 제외한다)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1조(납부)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신고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과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합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금액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원이라 함은 직책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직책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31조에 게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임원은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에 게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21 (1991.06.03 회신), "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92)
원 제목
출자자이면서 동시에 사용인인 경우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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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