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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 사용인에게 준 경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업무 관련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이며, 사용인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이다.
거래처 직원과 법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이며, 사용인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손금이다. 사용인 경조금의 손금 산입에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손비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손금 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ㆍ교제ㆍ사례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비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거래처에 지급하는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2.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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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9 (<time datetime="1991-08-24">1991.08.24</time> 회신), "거래처와 사용인에게 준 경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72)
- 원 제목
- 법인이 지급하는 거래처직원 조의금과 사용인 조의금의 접대비, 복리후생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