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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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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 전출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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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3 (1993.02.23 회신),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26)
- 원 제목
-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이 현실적 퇴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