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3회신일 1993.0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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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3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용인이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 전출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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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3 (1993.02.23 회신),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26)
원 제목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이 현실적 퇴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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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