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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적용하려는 규정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금액을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 나에는 적용하려는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인근부락 청년단체에 대한 지출을 복리후생비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질의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사용인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인근부락청년단체"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나. 어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질의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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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0 (1991.11.25 회신), "인근 청년단체 지원금은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02)
- 원 제목
- 법인이 인근부락청년단체에 지출한 금액의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