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지방 출장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운영경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상주해 거래하는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법인 귀속 비용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의 애프터서비스 출장소에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였다. 법인이 해당 출장소의 운영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지방의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의 귀속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지방의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 애프터서비스 출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법인이 지출한 운영경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지방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임이 거래증빙이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손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8
-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
-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2714
- 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254
-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45
- 가공수입과 대응원가를 함께 부인하면 상여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48 (<time datetime="1990-07-23">1990.07.23</time> 회신), "애프터서비스 출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82)
- 원 제목
- 출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출장소 운영경비의 손금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