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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벌과금 대납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대납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관세법 위반으로 직원이 부담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대납액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변경된 해석은 1992.10.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았다. 법인이 사용인이 부담할 벌과금을 대납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손금 불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음에 따라 당해 사용인이 부담해야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하였을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임.
2. 이 해석은 종전 해석(법인22601-116, 1988.01.18)이 1992.10.28(법인22601-2305) 변경된 것으로 변경된 해석의 시행일(1992.10.28)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16, 1988.01.18
※ 법인22601-2305, 1992.10.2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용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부담할 벌과금을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1.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시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2. 이 해석은 종전 해석이 1992.10.28. 변경된 것으로, 변경된 해석의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16 (게시판 미보유)
- 법인22601-2305 회사가 대표자 벌과금을 대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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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0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직원 벌과금 대납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77)
- 원 제목
- 관세법 위반에 따른 사용인의 벌과금을 회사가 대납 시 이에 대한 소득처분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