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9회신일 1991.04.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4.04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묻는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 정도가 불분명하고 나머지 일부 질의에는 별도 기준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에서 제1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 소득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가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 라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 없음.

붙임 :

※ 소득22601-534, 1991.03.18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등에 관한 질의.

회답

질의 가는 업무와의 관련 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및 소득22601-534, 1991.03.18을 참고하고, 질의 다와 라는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22601-534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3서2242 심판결정
    1993.11.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6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9 (1991.04.04 회신),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75)
원 제목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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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