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가 아닌 자의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5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가 아닌 자의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증자소득공제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 법인22601-672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 지급금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91.04.10접수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672, 1991.01.03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증자소득공제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 법인22601-672, 1991.01.03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72 주주가 아닌 자에게 준 대여금도 증자공제 배제 가지급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57 (<time datetime="1991-04-15">1991.04.15</time> 회신), "주주가 아닌 자의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898)
원 제목
당해법인의 주주ㆍ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 지급금등의 증자소득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