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내여행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여행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급여로 본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국내여행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을 물었다.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액은 급여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5 (<time datetime="1991-12-23">1991.12.23</time> 회신), "국내여행 여비는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73)
원 제목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