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계열법인 간 전출은 퇴직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36회신일 1990.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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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열법인 간 전출은 퇴직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17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보지만 직·간접 출자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출자관계 법인 간 사용인의 전출을 세법상 퇴직으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보지만 직·간접 출자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다. 이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출자관계에 있는 법 인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며 사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직접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직간접 출자법인 간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계열법인에 대하여 세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2의 경우, 사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직접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직으로 보는 것 이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1. 계열법인의 세법상 관계.

2. 사용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계열법인에 대하여 세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2. 사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직접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전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직으로 보는 것 이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36 (1990.09.17 회신), "계열법인 간 전출은 퇴직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667)
원 제목
계열법인 종업원의 전출이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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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