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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11건 · 6/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저가·고가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저가・고가양도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할증평가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주식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외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 미계상 감가상각비를 최근 순손익액에서 빼는가?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상당액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미계상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추가로 차감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개업연도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창업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그 법인이 보유한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순자산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합 보유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저가 대물변제 차액에도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4.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변제의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 할증하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할증 규정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가산율은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2005년 이후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사업 계속이 곤란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골프장 허가가 취소되고 소송 후 청산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0 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의 자산에 포함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뒤 처분할 자기주식도 자산으로 본다. 그 자기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61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는가?
유상증자 밑 유상감자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환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사업연도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무상증자나 무상감자가 있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개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영(0)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3 등록 준비 주식의 무상증자 후 평가는?
협회등록준비중인 주식의 평가에서 상속개시후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한 후에 공모가격이 결정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무상증자를 한 경우 1주당 평가액을 물었다. 공모가격을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1주당 평가액으로 한다. 환산가액은 공모가격에 구주식 1주당 무상주배정수를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비상장주식의 증여시 시가의 범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한다. 재무·경영상태의 변동,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상속주식의 6개월 내 매매 여부는 언제로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인정할 때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실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선수금의 계약금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할증평가하나?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할증한 가액으로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 시가평가와 주식할증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배주주 주식의 높은 일반적 가치를 반영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할증가액으로 평가한다. 이는 현실의 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결과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67 순손익가치가 0이면 가중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가중치합계는 5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8.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가 0일 때 가중치와 관련 부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가 0이어도 가중치 합계는 5로 하고 일정 법인세액과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최근 3년의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인 법인을 계속 결손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8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신주도 주식수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에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전환조건에 따라 아직 발행되지 않은 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되지 않은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69 최대주주 아닌 자가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경우 할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자가 최대주주가 되지 않을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에 양수했더라도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0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도 할증평가하나?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다. 저가·고가 양도이익을 계산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한다.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그 평가액은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치를 원칙적으로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전문기관이 산출한 추정이익 평균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이 2003.12.31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인근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4.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인근 토지 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근 토지에 대한 거래가액은 평가대상 토지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가액에 따른다.

274 합병 시 1주당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 합병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275 무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어떻게 환산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상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계산방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근 3년 이내 무상증자한 경우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용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시행규칙 산식의 환산주식수로 한다. 무상증자주식수는 무상증자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수에 배정되어 발행된 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국외 현지법인 비상장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 국가가 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상속 후 6월 내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0.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 이내 경매·공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동일종목 주식이고 정해진 기간 이내라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실제 시가 해당 여부는 경매나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도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2003.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9 순자산가액에서 이연법인세차대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280 증자 실권주를 저가 인수할 때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 계산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
상속증여세-2003.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실권주를 저가 인수한 경우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조건은 회신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28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2000.10.05 및 2000.12.1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82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5.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도 물납 가능 재산이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관리·처분의 부적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83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순손익에서 빼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 때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차감하거나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차가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서류를 조사 때 내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추정이익의 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추정이익 산정서류를 내지 못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조사결정 때 서류를 제출해 모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 및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로 저가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양수, 고가양도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가양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이익을 얻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거래조건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정한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상속받은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상속증여세-2003.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과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87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순자산가액이 음수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
상속증여세-2002.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경우의 산식 적용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 평가에서 자기자본이 음수인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89 잔금 전 양도 법인세액을 부채로 볼 수 있나?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전인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액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부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당해 재산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1.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6월 이내 매매가액, 일정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가장 가까운 날의 수용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 시 보상수단과 관계없이 수용보상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1 순손익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정해진 금액만 차가감하며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지 않는다.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도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2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제3자가 최대주주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산 뒤 그 매입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유상증자 전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하나, 유상증자의 경우는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무상증자·무상감자 전 주식수는 환산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조카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되는가?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직계비속 증여의 할증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해당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는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을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5 골프장 토지와 조성비용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토지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상속증여세-200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골프장 사업용 토지와 그 조성비용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조성비용이 독립된 재산이 아니라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296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에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한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발행주식총수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유상증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97 골프장 토지의 조성비용과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
상속증여세-2002.05.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골프장 토지와 별도로 구분된 코스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재산이 아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등은 평가한다. 시설물 등은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298 경매된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2.05.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수도 시 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종목이고 정해진 평가기간 안의 경매·공매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99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회신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300 거래가액을 시가로 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가?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2002.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에는 적용 제외 조건이나 별도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