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회신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2641,1997.11.10 ; 재삼 46014-2191, 1998.11.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641, 1997.11.10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고가 양도 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삼46014-2641, 1997.11.10)을 참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2641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주관계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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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65 (2002.04.30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75)
- 원 제목
-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주주와 임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