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골프장 토지의 조성비용과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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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프장 토지의 조성비용과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재산이 아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등은 평가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골프장 토지와 별도로 구분된 코스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재산이 아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등은 평가한다. 시설물 등은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686, 1997.03.17)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86, 1997.03.17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골프장 토지와 별도로 구분된 코스의 평가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686, 1997.03.17)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86, 1997.03.17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각각의 재산을 평가단위별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686 건설 중인 공동건물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86 (<time datetime="2002-05-21">2002.05.21</time> 회신), "골프장 토지의 조성비용과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24)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골프장 토지와 별도로 구분된 코스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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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