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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상장주식도 물납 가능 재산이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비상장주식도 물납 가능 재산이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관리·처분의 부적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1825 (1997.7.24), 재산(상속) 46014-2178(1999.12.3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825, 1997.7.24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825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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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10 (<time datetime="2003-05-16">2003.05.16</time> 회신),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0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