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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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과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다.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과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440, 2002.04.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40, 2002.04.02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평가방법.

회답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440, 2002.04.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440, 2002.04.02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40 거래가액을 시가로 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08 (<time datetime="2003-01-27">2003.01.27</time> 회신), "상속받은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47)
원 제목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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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