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저가·고가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9회신일 2005.03.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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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가·고가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8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할증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할증평가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주식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제외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상황이 전제됐다.

질의요지

저가・고가양도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회답

해당 비상장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할증평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9 (2005.03.28 회신), "저가·고가양도한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275)
원 제목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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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