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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2. 최신 회답2002.04.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회신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65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회신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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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79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법인 지배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이다.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하는지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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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