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외 현지법인 비상장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04회신일 2003.11.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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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2

재산의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 국가가 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인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국내 규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할 가능성도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04 (2003.11.12 회신), "국외 현지법인 비상장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26)
원 제목
비상장내국법인이 소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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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