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경매된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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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된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같은 종목이고 정해진 평가기간 안의 경매·공매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수도 시 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같은 종목이고 정해진 평가기간 안의 경매·공매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실제 시가 인정 여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하였다.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8,2002.02.15)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8, 2002.02.15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매 또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수도 시 해당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38, 2002.02.15를 참조합니다.

1.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양수도에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해당 법인의 주식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으면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3. 경매·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 주식이 동일종목이고, 경매·공매가 평가기준일부터 6월 이내이거나 증여의 경우 3월 이내이면 그 가액을 평가대상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증여세법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38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산식으로 구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26 (<time datetime="2002-05-14">2002.05.14</time> 회신), "경매된 비상장주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91)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비상장주식의 양ㆍ수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