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증자 전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전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증자·무상감자 전 주식수는 환산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는지 물었다. 무상증자·무상감자 전 주식수는 환산하지만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환산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의3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가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 등 유상증자의 경우도 함께 비교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하나, 유상증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284, 2001.10.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84,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 등 유상증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유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 말 주식수를 환산주식수로 계산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경우, 그 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의 산식에 따른 환산주식수로 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 등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17 (<time datetime="2002-08-29">2002.08.29</time> 회신), "유상증자 전 주식수도 환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83)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시 유상증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