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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에서 이연법인세차대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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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667, 1999.0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667, 1999.09.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1667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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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61 (<time datetime="2003-08-27">2003.08.27</time> 회신), "순자산가액에서 이연법인세차대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1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취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