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손익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92회신일 2002.10.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순손익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2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정해진 금액만 차가감하며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정해진 금액만 차가감하며 시인부족액을 추가 차감하지 않는다.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도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027, 2000.8.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027, 2000.8.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차가감한다.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92 (2002.10.22 회신), "순손익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29)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차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