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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아닌 자가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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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양수했더라도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자가 최대주주가 되지 않을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이내에 양수했더라도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양수한다. 그 양수로 인해 양수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경우 할증하지 않음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양수로 인하여 양수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양수하되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회답
비상장주식의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 기간 이내에 양수하고 그 양수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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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1 (2004.07.12 회신), "최대주주 아닌 자가 양수하면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515)
- 원 제목
-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양도한 주식의 할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